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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가합204818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10. 피고들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 지상 건물 1층에 있던 G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사무소’라 한다)에 관하여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F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金 팔천만원정 (₩80,000,000) 계 약 금 金 일천만원정 (₩10,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金 칠천만원정 (₩70,000,000)은 2018년 10월 15일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시설물등) G은 양도인이 가져가고 각종 세금정산 및 청소는 한다.

비품일체는 두고 간다

(컴퓨터, 방안에 설비 비품 제외)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여,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