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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22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0』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 있는 D에서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5. 경 친구인 E로부터 휴대폰 1대의 개통을 의뢰 받고 E의 신분증 사진을 카카오 톡 을 통해 전송 받은 것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폰 3대를 더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개통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 명의변경 받는 분 정보’ 란에 ‘E, F, 대구 서구 G’, ‘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의 휴대폰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용지의 ‘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E, F, 대구 서구 G’, ‘ 가입신청고객’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의 휴대폰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의 ‘ 고객정보’ 란에 ‘E, F, 대구 서구 G’, ‘ 신청인’ 란에 ‘E ’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의 휴대폰 개통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