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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05 2013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에 있는 오렌지 마트 앞 삼거리를 인후6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상해 등을,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258,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등을 수리비 1,648,06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