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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6 2012고단1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고산개발 주식회사에 강릉시 E 등에 있는 F의 임야를 개발하도록 주선을 하고, 위 고산개발과 함께 위 임야를 개발하기로 했다. 고산개발로부터 개발수익금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감정료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모두 임야개발에 사용하고, 2008. 5. 9.까지 원금 4,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을 그 전에 빌린 7억 원 중 2억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산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위 임야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고산개발로부터 개발수익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30.경 대구 중구 신정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차용금 증서 및 투자에 따른 수익보장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의향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