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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2 2020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 15:0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7:00경 피해자 D에게 ‘E은행에서 정부지원 서민생활자금으로 3% 금리로 2,900만 원까지 무담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F 대출금 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날 18:06경 100만 원, 같은 날 18:11경 600만 원, 같은 날 18:12경 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 송금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을 눈치 채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0. 19:45경부터 19:52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B조합 본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49만 원을 이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