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4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7. 10. 31.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자본 시장법위반 제 11 조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① 피고인은 R과 피해 회사 이하 ‘ 피해 회사’ 와 ‘ 피해 회사의 대표 T’ 을 따로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 피해 회사 ’라고만 쓴다.

간의 ‘ 투기성 있는 객체 ’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R이 매매대금으로 1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에 매매대금이 158억 80,000,000원이라고 말한 후, 거래를 수락한 피해 회사로부터 158억 80,000,000원을 받아 그 중 8억 8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귀속시켰다.

하지만 위 거래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제시한 158억 80,000,000원이 적당한 주식 매매대금이라 생각하여 그 가격에 R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거나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 회사가 위 거래에서 주식 매매대금 중 8억 80,000,000원이 R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를 기망하려 하였어도 피해 회사가 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 회사는 위 거래에서 적어도 부가 가치세 80,000,000원이 주식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50,000,000원, 사회봉사 12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