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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0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5 층에서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갖춰 진 방을 4개 설치하고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 ‘C ’에서, D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 주고, 뒤이어 성매매여성을 위 객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 [21,000,000 원{= 3,000,000원 (1 개월 수익) × 7개월 (2016. 8. 27.부터 2017. 3. 27.까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는 영업 일수가 특정되지 않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수익 규모, 기존 전과,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