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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6.13 2018가단3057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범에 속아 2018. 4. 18. 14:07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날 17:05경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편취 당하였다.

나. 위 돈 중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돈 20,000,000원이 2018. 4. 18. 14:51경 위 계좌에서 ‘E’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C을 회원으로 하여 발급한 가상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편취 당한 40,000,00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은, 그것이 피고가 관리하는 가상계좌 또는 그 모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 20,000,000원에 대해 보건대, 위 돈이 이 사건 가상계좌로 이체된 사실, 위 가상 계좌의 모계좌인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는 그 후 지급정지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 서비스인 ‘E’에 C 명의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사실, ‘E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은 “회원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R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E 지갑에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KRW당 1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