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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 선택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873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8중0873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종중은 1936.10.23. OOO OOO OOO OOO OOOOO 전 2,671㎡ 및 동소 303-2 대지 8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10.13. 양도한 후, 2003.10.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9,378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1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780,000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2008.1.16. 청구종중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00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인해 등기이전과정에서 법무사의 권유로 공시지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는 바, 종친회에서는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당시 관행으로 취등록세를 낮추기 위하여 관행으로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 기준시가를 착오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종중이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와 신고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으며, 납세자가 허위로 실가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ㆍ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허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을 2003.10.13. 양도한 후, 2003.10.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9,378천원으로, 양도가액을 217,0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780,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종중은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법무사의 권유로 공시지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거래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을 과세원칙으로 하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을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신고가 아닌 한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납세자가 임의로 과세방법을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욱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허위로 한 후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진실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사항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80,000천원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357,205천원으로 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