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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2 2015가합16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빌게이트건설 주식회사(이하 ‘빌게이트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고시텔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2억 1천만 원, 공사기간은 2012. 4. 12.부터 50일간으로 정하여졌다.

원고와 빌게이트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고, 당시 피고도 계약 현장에 동석하였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사대금지급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2. 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사의 진행이 5일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즉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며, 수급인은 기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청구할 수 없다.

3.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이행보증증권을 도급인에게 발급하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해 피고 명의로 위 공사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4. 26. 접수 제3964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빌게이트건설은 주식회사 서경씨앤지(이하 ‘서경씨앤지’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서경씨앤지는 약정된 공사 착공일인 2012. 4. 12.이 지난 2012. 4. 23.에야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16차례에 걸쳐 합계 25일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다가 결국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