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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84960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7,547,471원및그중28,873,317원에대하여2015.6.11.부터2015. 7. 7.까지는연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