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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03 2014나322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카기1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C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대출담당자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28. 원고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16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16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일 역시 원고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18,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0. 12. 28. 접수 제7748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남편 C이 원고의 도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C에게 대출 및 담보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