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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3. 05:4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너 씨발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손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07:41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05경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본관 1층 형사당직실 입구에서 조사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왼팔을 잡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I, 쏘나타) 33호의 본닛 좌측 중단을 주먹으로 약 2회 내리쳐 수리비 503,051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발췌분석 등)

1. 순찰자 손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경사 J의 채증영상, 형사당직실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 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