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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38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