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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8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8: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305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5 세 )와 지 입차량 할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