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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누448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2016.12.28.원고에대하여 한해임처분을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중학교를 거쳐 2014. 3. 1.부터 C중학교에서 체육교사, 학생생활부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12. 28. 원고가 아래와 같이 C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인 D, E, F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일시 시점 장소 내용 1 2015. 가을 체육시간 G (체육관) 양 팔뚝 부위와 옆구리 쪽 부위를 1분간 주무름 2 2015. 가을 체육시간 G (체육관) 손바닥으로 20~30초간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주무름 3 2015. 12. 쉬는 시간 복도 팔뚝 안쪽, 바깥쪽 부위를 주무름 4 2016. 봄 체육시간 G (체육관) 후드티 모자 끈을 풀고, 풀린 끈을 잡고 있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2~3회 쳤음 5 2016. 3. 체육시간 G (체육관) 팔뚝 안쪽, 바깥쪽 부위를 주무름 6 2016. 3. ~

6. 체육시간 G (체육관) 팔뚝 안쪽, 바깥쪽 부위를 총 20회 가량 주무름 7 2016. 3. ~

6. 체육시간 G (체육관) 팔뚝 안쪽, 바깥쪽 부위를 총 20회 가량 주무름 8 2016. 6. 체육시간 G (체육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물병으로 가슴과 쇄골부위를 3회 가량 쳤고, 허벅다리 위로 나와 있는 털을 1회 뽑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4. 19.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