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들은 2015. 12. 31.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인 G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었다.
C C D D H B F B F I E A E A ⑵ 원고들은 2016.경 주식회사 J에 G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합계 486,570주를 1주당 40,104원에 양도한 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였다
A B C D E F J . ⑵ 원고들은 2017. 6. 23.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B A C D E F ⑶ 피고들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22.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①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