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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이 찬반투표를 통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C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 행에서 해임한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가 무효 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행 지위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임 회장인 E과 회장직무대 행인 피고인 사이에 그 대표자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자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대표 및 임원을 모두 해임하여 기존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산시키는 것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투표소 투표 (2015. 5. 23. 실시) 와 방문 투표 (2015. 5. 24.부터 2015. 5. 25.까지 실시) 방식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5. 26. “ 전체 566 세대 중 299 세대 참가, 찬성 284 표, 반대 14 표, 무효 1 표” 의 투표결과를 공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한 투표결과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C 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직무대 행에서 해임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