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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03:18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2길 4에 있는 영동 대교에서부터 자양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2 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03:3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를 보행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3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 야 개새끼들 아 너희 뭐냐,

경찰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2, 3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 선택 - 형법 136조 1 항, 도로 교통법 157조 1호, 8조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