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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누63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아닌 V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당시 V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부과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V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하여 을 제23 내지 33, 37 내지 43,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V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등 AB종교단체와 관계된 회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 ② 망인은 계열사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감사 등과 같은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③ 망인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AC가 주식회사 AA의 최대주주였고, 주식회사 AA가 V의 최대주주였던 사실, ④ V이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⑤ 원고 K, E, P가 망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