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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43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8. 10. 6.경 피고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서울시 용산구 D 지상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8. 10. 5. 가계약금 1,000만 원, 2018. 10. 6. 계약금 잔금 2,000만 원).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용도가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기재내용 한편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용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되었고, 그 용도 란에 ‘건축물대장상 용도 : 사무소’, ‘실제용도 : 사무실’, 용도지역란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도시지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매도인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매도인은 2018. 11.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위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재건축이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