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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11 | 심판청구 | 2017-06-12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11

제목

쟁점물품의 실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7-06-1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첨부파일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3.부터 2015.1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85건으로 OOO산 식품 및 잡화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상용물품을 다수의 개인구매자 명의를 이용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3.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유OOO, 이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11.1.3.부터 2011.2.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87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5.12.23. 소액물품 면세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2011.3.2.부터 2011.4.2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03건에 대하여 2016.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11.7.20.부터 2015.1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93건에 대하여 2016.7.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3차 처분”이라 하고, 제1차 및 제2차 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2.26., 2016.5.23. 및 2016.10.13.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3., 2016.6.13. 및 2017.1.6.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2016.6.23., 2016.8.23. 및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다수의 개인명의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가) 2010.1.8.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한 OOO(이하 “OOO”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OOO가 구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다. OOO가 구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물품은 OOO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청구법인이 투자한 자금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운송장도 OOO가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화주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수입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개인 수입자를 상대로 전부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개인 명의를 도용한 적도 없고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넘겨받은 사실도 없으며,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OOO에서 판매한 사실도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다수의 개인 명의로 수입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영수증은 공급업체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라는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하여 수차례 처분청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처분청 조사자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일부분을 받았고 이 수사보고서에서는 2011.5.23.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하였다고 허위로 추정하고 있고, (주)OOO가 수입하여 OOO에 발행한 2011.5.9. 간이영수증과 비교하면, 2011.5.23. 간이영수증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OOO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다수의 개인구매자 명단을 이용하여 소액면세 통관한 입증자료로 주OOO의 물품대금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가 대리지급하여 개인구매대행을 진행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 운임 청구서와 같이 OOO에게 청구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OOO이 부친이 사망하고 나서 정상 수입을 하려고 샘플로 수입한 것이고, 주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샘플과 정상 수입할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OOO이 OOO에게 통보한 운송료 정산서는 OOO가 여러 업체로 수출하면서 OOO에게 운송의뢰한 운송료 정산내역으로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OOO의 고유의 영업활동 자료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는 모두 추정에 의한 자료이다. (가) 청구법인이 2010.3.25., 2010.5.19. 및 2010.8.26. OOO에게 송금한 미화 OOO달러는 투자금액이고, 2010.10.29.부터 2011.11.17.까지 OOO에 송금한 금액도 모두 정상적인 수입물품의 물품대금이다. (나) OOO가 영업내용을 청구법인의 이메일로 보고한 자료 중 일부는 (주)OOO, OOO에게 정상적으로 수출한 내역이고, 그 외는 이OOO(이OOO의 부)에게 송금받은 미화 OOO달러를 다수의 개인 명의로 발송하고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내역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것이라고 부당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0.11.26.부터 2011.1.14.까지 “OOO OOO은행 거래내역서”에서 2011.1.13. “OOO 물품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수출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2011.10.18. 업무분장표는 OOO(주)로 상호 변경되기 전 OOO(주)가 2011.4.8.부터 수입된 포도씨유 등 OOO 회사에 납품하던 것을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직원이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실행은 하지 아니한 자료이며, 위 업무분장표를 작성한 직원(김OOO)은 소수의 인원으로 협업하자는 취지에서 작성하였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경위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행위자가 아니므로 실제 화주가 아니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투자하였지만 OOO에 있는 법인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OOO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물품의 소유자는 한국에서 물품을 수령한 자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기간 중에 다수의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하거나, 분산하여 수입된 물품을 수집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OOO에서도 쟁점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행위자가 아니다. 다수의 개인 명의로 분산하여 물건을 수입통관하였다면 통관된 물품을 다시 모아야 할 것이므로 수집한 사람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다면 판매대금이 입금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계없는 2009년도 자료 등을 입증증거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할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의 모든 서류가 처분청에 압수되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개인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도 없으며,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증거인 법인 통장 입급내역 등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별로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에서부터 판매대금을 입급하는 등 청구법인 통장에 입출금된 내역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나, 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OOO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공급자가 OOO로 기재된 2011.5.9. 간이영수증과 상호가 기재되지 않은 2011.2.23.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주)OOO가 OOO(주)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여 2015.12.11. OOO(주)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주)OOO가 (주)OOO에 흡수 합병된 사실을 파악하고 추징이 불가능하자, 2015.12.2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은 이OOO(이OOO의 부), 김OOO, (주)OOO가 한 행위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더불어,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라) 이OOO은 OOO시장에 소재한 OOO에서 PX물품(군부대 면세물품)을 수십년간 판매하였으며, OOO 주변 상인들은 이OOO의 부친인 이OOO이 OOO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이OOO은 2013.11.4. 이OOO 사망 이후 2015년 OOO를 폐업하기 전까지 OOO 명의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의만 존속하였고, 2014.8.31.부터 OOO의 사무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국내 수입 후 처분․판매에 관여하여 이익을 얻은 실제 화주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OOO 통장정리내역에서 2011.1.1. 이전에는 청구법인은 OOO 투자금 명목으로 2010.3.25.부터 2010.8.26.까지 미화 OOO달러와 2010.10.29. 물품대금으로 미화 OOO달러를 송금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금 중에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수입될 물품대금으로 정OOO에게는 4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 OOO에게는 5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투자금 중 1차 투자금 미화 OOO달러를 제외하고는 정식 수입물품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2011.1.1. 이후에는 이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주)OOO가 명의도용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OOO의 OOO은행 통장내역과 청구법인의 발송요청목록 및 수입신고내역에서, 2011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OOO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업체는 (주)OOO이며, 송금액 미화 OOO달러에서 명의도용한 물품대금으로 OOO에 미화 OOO달러를 지급하였다. 2011년 10월 이후에는 OOO(주)의 직원 조OOO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가 즉시 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외형상 주체는 청구법인, (주)OOO(송금시 명의는 OOO(주)로 기재), OOO(주) 직원이나, 대금지급의 실제 주체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실질 대표자인 이OOO이다. 청구법인 등은 명의도용 주체를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각 법인의 회계 및 업무를 공동 관리하거나 의도적으로 대금을 다른 법인 명의로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발송의뢰부터 수입통관까지 직접 수행하였고 최종 결재권자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대주주인 이OOO이므로 쟁점물품의 대금지급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라)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OOO가 물품을 구매하여 운송업체인 OOO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되어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OOO에서 쟁점물품을 수집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OOO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OOO에 납품한 내역과 2011.2.11.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총 7건의 내역이 일치하며, 2011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주)OOO가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수입된 쟁점물품 중 2011.5.9. 인OOO 등 총 20명 수입신고건은 (주)OOO 명의로 OOO에 납품되었고, 2011.5.23. 김OOO 등 총 10명 수입신고건은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었으며, 2011.5.31. 신OOO 등 총 9명 수입신고건은 OOO(주) 명의로 OOO에 납품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1.3.24. 송금한 미화 OOO달러만 명의도용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주체는 이OOO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2011.3.24. OOO에게 지급한 미화 OOO달러 중 명의도용물품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미화 OOO달러로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가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1.1.12. OOO에 정식수입대금으로 송부하였다고 주장한 미화 OOO달러도 “OOO OOO은행 거래내역”과 “(주)OOO OOO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가 지급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다. (바) 쟁점물품의 개인명의도용 주체는 김OOO, 이OOO, OOO 기타 상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OOO이 2015.12.28. 제출한 소명서에 기재된 ‘김OOO’의 연락처 및 생년월일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통신사 가입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생년월일에 의한 출입국내역도 ‘김OOO’는 조회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는 모두 청구법인 컴퓨터에서 나온 정OOO 발송목록(명단, 물품) 또는 청구법인인 OOO를 매개로 하여 OOO를 통하여 반입한 물품(OOO택배 운임 송품장 내용)과 일치한다. (2) 이 건 명의도용 물품의 수입업무는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이다. (가) 이OOO은 2011.2.14.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수행하였으며, 2011.10.18. 청구법인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OOO제품 구매대행과 OOO 제품 구매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OOO로 기재되어 있고, 2016.3.7.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는 개인소액 면세물품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고, (주)OOO(2011년 2월~2014년 5월) 시절 이OOO이 주도한 것이며, 모든 수입관련 내역은 이OOO 사장의 지시에 의해 수행한 일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1년 9월 지출내역서”에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대주주인 이OOO은 전체 사업이익의 40%, 대표이사 유OOO는 30%를 배당받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 판매행위로 이익을 얻는 주체이다. 즉, OOO에 납품할 OOO제품 구매대행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발송요청, 수입물품 대금송부, 수입통관 등 전반적으로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판매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는 주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대금을 결제, 국내 판매후 이득을 취한 자이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3)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처분의 결과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OOO은 쟁점기간 중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의 부정수입 및 부정감면 혐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벌금 OOO원)되었으나, 청구법인 및 유OOO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의 명의도용 수입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청구법인 및 유OOO의 부정수입 및 부정감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등의 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히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 판결 결과가 이 건 처분의 결과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실질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3.부터 2015.11.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985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상용물품을 다수의 개인구매자 명의를 이용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3.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유OOO, 이OOO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물품의 실질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유OOO, OOO(주)은 2016.12.28.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이OOO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정감면(부정수입) 혐의로 약식기소(벌금OOO원)되었다. 이OOO이 검찰 조사시에 부정수입 및 부정감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한 수입건수는 80건, 관세 등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개인명의도용 확인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서를 받았으며, 확인서를 제출한 105명 중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은 70명이고, 명의도용 사실에 동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인원은 35명으로 확인된다.OOO (마) 청구법인의 주주 지분율 변동은 2014.7.14. 이전에는 이OOO 50%, 유OOO 25%, 노OOO(유OOO 모) 25%이였으나, 2014.7.14. 이OOO이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유OOO 95%, 노OOO 5%로 지분율이 변동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한 2011.10.18. 업무분장표에서 ‘OOO 제품 구매(OOO제품 구매대행)’, ‘OOO 총괄’ 업무의 전결권자는 OOO로 확인되며, 유OOO 및 이OOO은 2015.12.22., 2015.12.28.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이 사실과 같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2월 유OOO에게 대표이사를 넘겨준 이후 2013년까지 실제적 대표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신문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OOO (사) 청구법인은 2011.10.18. 업무분장표의 작성 경위는 당시 병행수입이 증가하고 구매대행이 유행하던 시기에 (주)OOO 직원(김OOO 차장)이 적은 인원으로 협업하자는 취지에서 이OOO이 구매 대행하는 것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에 위반되는 내용들이 있어 이를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작성 경위서(2016.9.27.)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현지법인 설립보고서 포함)”에 따르면, OOO의 법인 설립등기일은 2010.1.8.이고 납입자본금은 미화 OOO달러이며, 외화증권 취득일은 2010.3.25.로 신고하면서, 2010.3.25. OOO달러, 2010.5.20. OOO달러 및 2010.8.26. OOO달러가 표시된 외화증권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에 대하여 OOO시장 상인들이 ‘이OOO이 아닌 이OOO이 2013.11.4.(사망) 전까지 실제 OOO를 운영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를 제출하였고, OOO 사업자등록증에 이OOO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유는 이OOO의 부친인 이OOO이 다수의 처벌 경력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고자 이OOO을 대리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차) 쟁점물품의 OOO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직원(이OOO)이 2016.5.18. 참고인 진술시에 청구법인이 수입해 온 물건들은 어떻게 OOO로 공급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희 직원들이 배달한 적도 있고, OOO에서 판매할 물품을 OOO로부터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거의 이OOO 사장이 OOO을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OOO 사장이 거의 알아서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OOO에 납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2011.2.11. 및 2011.2.17.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의 7건 내역과 일치하고 있다.OOO (카) 처분청은 2012년 5월 이후 청구법인은 OOO(주)과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컴퓨터에서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물품 발송요청 및 통관목록을 발견하였으며, 2015.12.9.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O는 구매대행관련 명단 및 발송내역 사본 관련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구매대행명단은 이OOO 사장이 목록통관을 위해 보관하던 자료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발주송장-정OOO 전산출력물과 관련된 문답에서도 ‘정OOO은 OOO에서 사장님께 물품을 보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송장목록에 나와 있는 물품들은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면세 받은 것이다’는 진술조서를 제출하였다. (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대금지급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는 입증자료로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를 제출하였다.OOO (파) 이OOO 및 유OOO는 2016.1.18., 2016.1.22. 피의자로 범칙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투자금으로 설립된 OOO가 청구법인, (주)OOO, 유OOO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에서 이 건 개인명의도용 물품대금을 공제하였고, 이러한 개인명의도용 물품구매는 유OOO와 이OOO 사장의 공동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 2011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법인, (주)OOO 및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수입하였다.OOO (거) 처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2007.11월~2011.2월) 사임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2011.10.18. 업무분장표상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년 9월 청구법인 이익금 지출내역서’에 대표이사가 이익금 40%를 갖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유OOO이나 이익금 지출내역서에는 유OOO는 ‘대표이사’가 아닌 ‘유OOO이사’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는 이OOO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OOO’ 직원 연락망에도 사장님으로 이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4.10.23. 청구법인 사원 홍OOO의 조퇴사유서 대표이사 결재란에 이OOO의 서명이 있으며, 2015.3.24.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미지급금 관련 경찰에 제출한 이OOO 진술서에 이OOO의 직업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기재되었으며, 직장전화번호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대금의 결제 주체 및 이익금 배분과 관련된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라고 추정하여 처분하였으며, 검찰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아닌 이OOO 개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는바, 다른 사람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한 자회사인 OOO의 발주로 수입되었고, 청구법인의 업무분장(2011.10.18.)에 의하면 OOO에 납품할 OOO제품 구매대행업무 및 OOO에서 물품구매를 담당할 OOO 총괄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2015.12.22., 2015.12.28. 유OOO 및 이OOO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분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한 점, 이OOO은 2014.7.14.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50%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이OOO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처분청 조사결과로 제시되었으며, 이OOO이 주도적으로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제품 구매대행을 위해 발송요청목록 및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OOO에 송부하고, OOO는 청구법인, 유OOO, (주)OOO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OOO 등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 의뢰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쟁점물품은 이OOO이 대표로 있는 OOO에 납품되어 국내 판매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국내 처분·판매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6.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94건 중에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입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이OOO이 부정감면 및 부정수입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개인명의 사용에 동의하였다는 개인명의도용 확인서를 105명이 제출한 점, 대법원 판례OOO에 따르면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이 행정처분의 결과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