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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6 2014고단2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대전 유성구 진잠로42번길 30 경비실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1주일에 1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 구리시 교문동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환 방법 및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 동두천시 지행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실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반환받을 시기나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 통장과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불상자가 이를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