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5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6.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 1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베란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 13: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방 안의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던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37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목걸이 2개를 집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