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정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0:0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스타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뽕뜨락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