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술신용기금에서 5억 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부가세가 연체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가세를 납부할 명목으로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이미 부가세 등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대출도 확정적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송금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