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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7가단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경찰관이던 피고는 주점을 운영하는 소외 C가 2011. 5. 11. 조직한 11구좌 순번계(매월 11.에 300만 원씩 불입하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한 후에는 매월 345만 원씩 불입한다. 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의 3번, 5번 구좌에 C와 일면식도 없는 소외 D을 가입시키면서 자신이 책임지고 보증하겠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C는 D을 보지도 못했지만 피고를 믿고 2011. 7. 11. 3,000만 원을 피고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9. 9.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피고에게 직접 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순번계의 3번, 5번 구좌의 계불입금은 D 명의로 2011. 5. 11. 400만 원과 같은 달 12. 200만 원이 불입되었고(이상 1회차 계불입금), F 명의로 2011. 6. 12. 600만 원이 불입되었고(2회차), 위와 같이 3회차 계금 3,000만 원이 지급된 후 G 명의로 2011. 8. 11. 645만 원이 불입되었고(4회차), 위와 같이 5회차 계금 3,000만 원이 지급된 후 E 명의로 2011. 10. 11. 690만 원이 불입되었고(6회차), H 명의로 2011. 11. 11. 690만 원까지만 불입되었고(7회차), 나머지 8회차부터 11회차까지 4회분 2,760만 원(=690만 원×4회)이 불입되지 않았으므로, D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계주인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C는 2016. 11. 16. 원고에게 계불입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H이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하였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았으며, C로부터 받은 계금은 모두 H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