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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444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1,99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90,550,430원, 향후치료비 14,818,888원, 기왕개호비 3,301,830원, 위자료 35,000,000원의 합계 148,671,148원에서, 피고의 가지급금 15,000,000원을 제외한 128,671,14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산정의 근거 및 기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11, 1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당심의 G병원장에 대한 보완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손해 : 83,871,492원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 보통인부 소득, 월 22일 가동, 만 65세까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H에 작업반장으로 월 272만 원의 고정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일용근로소득자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근무일수가 20일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위 27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가 지급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