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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E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 가까이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