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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11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18:3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로 후송되어 진료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왜 진료를 안 해주냐, 내가 맞아서 왔는데, 왜 진료를 빨리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의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씨발, 6주 끊어, 나 맞아서 왔어, 진단서 끊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서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3세)이 ‘응급실에서는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씨발, 내가 끊으라면 끊는거지 왜 못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간호팀장인 피해자 F(여, 45세)이 그곳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너희들 그쪽으로 가지마, 맞을 수 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아, 너 뭐라고 그랬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8. 19:1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일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병원 보안과장인 피해자 G(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점퍼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잡고 '간호사 죽인다,

사과 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