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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49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2. 17. H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I 임야 6,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959㎡, 위 J 임야 6,600㎡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3. 7. 17. 이 사건 토지 중 6,600분의 3,300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9. 이 사건 토지 중 6,600분의 1,65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전등기에 앞선 2012. 11.경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2013. 1.경 원고 G과 각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라 2013. 7. 29. 원고 A, B, C, D, E에게, 2013. 9. 27. 원고 F에게, 2013. 11. 19. 원고 G에게 매도한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4. 6. 25. ‘K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었다고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L)되었고, 사업시행자인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개발회사’라고 한다)가 원고들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15. 9. 2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상업시설이나 산업단지 배후 지원시설, 준복합단지로 개발되는 등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 N 등이 대형 쇼핑센터를 세울 예정이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상업시설로 개발되어 주거와 상업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