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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220 | 관세 | 2007-04-16

[사건번호]

국심2005관0220 (2007.04.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과오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 관세법시행령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5관0152 /

[주 문]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8.14.)외 197건에 대한 과오납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2001.8.14.)외 216건으로 ‘OOO OOOO’와 ‘OOO OOO’(이하 두 상표를 “쟁점상표”라 한다) 상표권자인 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OO세관장은 2004.8.20.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O OOOOOO사에 지급한 로얄티(OOO OOOO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OOO OOO 1케이스 당 0.5달러, 이하 “로얄티”라 한다)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액경정 과세전통지를 받고서 2004.8.31. 관세 396,335,410원, 주세 1,717,453,350원, 교육세 515,236,010원, 부가가치세 395,014,260원, 가산세 302,400,130원, 합계 3,326,439,160원을 수정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2.14.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 중에서 로얄티에 해당하는 관세 155,299,700원, 주세 672,967,290원, 교육세 201,889,200원, 부가가치세 154,781,370원, 가산세 118,492,880원, 합계 1,303,430,440원에 대하여 세액감액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여 2005.4.18.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2.12.까지 수입신고한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호외 197건에 대해서는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 경과한 2005.2.14. 경정청구하여 정당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감액 경정청구 거부통보를 받은 후 2005.10.27. 착오납부하였다 하여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0.2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오납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세액으로서 무효인 처분에 따라 납부·징수된 경우를 그 예로서 들고 있어 무효인 처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납부한 세액도 오납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의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그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과오납 환급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세액 중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건은 경정청구기한의 경과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청구법인은 수정신고한 세액은 착오납부한 세액이므로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세액의 납부일을 기준)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무효처분임에도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을 결정한 바도 없었고, 이는 착오납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할 과오납금이 존재하지 않는 이 건 과오납환급청구는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생략)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징수권 및 과오납금 기타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⑧(생략)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생략)

②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1.8.14.)외 216건의 심판청구 중 2003.2.14. 이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인용(세액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결정 ; OOOOOOOOOO)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나머지 심판청구에 대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2) 청구법인은 2001.8.14.부터 2003.5.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 OOOOOOOOOO호(2001.8.14.)외 216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 OOOOOO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OOO사에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로얄티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05.2.14. 로얄티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4.18. 경정청구기한 2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5.10.27. 위 수입신고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다시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10.28. 과오납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3)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는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등의 과오납금환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법률 제7581호, 2005. 7.13. 개정) 제22조 제2항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종전 2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과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처분청)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한인 2년이 경과한 후 쟁점물품에 대한 관련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세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 무효임에도 납부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오납(착오납부와 이중납부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과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오납금으로 확정된 세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회신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05.2.14.) 및 과오납환급청구(2005.10.27.)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청구기한 경과 및 과오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의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