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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342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394,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지방도 B 선형개량공사 도급계약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도 B의 관리자이다.

원고는 2008. 8.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지방도 B 중 양산시 C 부근 일부 도로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선형으로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398,949,91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8. 6.부터 2009. 8. 5.까지로 각 정하였다.

피고 지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엘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위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계약상대자’는 피고 A, ‘발주기관’은 원고를 의미한다, 아래 조항을 이하에서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Ⅸ.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8.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A은 2008. 8. 6. 착공계 및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측의 토지 보상 업무 등이 지연되어 2009. 5. 1.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완공기한을 2009. 8. 5.에서 184일 연장하기로 하여 2009. 7.경 피고 A과 공사기간을 2008. 8. 6.부터 2010. 2. 4.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완공기한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 A은 2010. 3.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도로에서의 사고 및 관련 사건 경과 이 사건 도로에는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