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