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수원시 C 대 132㎡ 및 지상 건물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발생할 상가 27㎡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할 예정이었다.
나. 이 사건 분양권이 구체화되기 전인 2006. 7. 14. 피고는 조카인 E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4,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E은 2006. 10. 16. 자신의 친동생(F)의 친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4,4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E은, ‘E의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의 소멸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 : 수원시 영통구 C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상가용지 분양권(8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향후 상가 분양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명의 이전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상기 부동산을 인도한다.
위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의 철거 및 재개발에 따른 상가 입주권에 대한 권리의 매매계약이다.
F는 위 계약에 대하여 신의성실로서 계약이행을 도우며, 위 계약 사실을 증인한다. 라.
원고는 E에게 2006. 10. 17. 2,500만 원, 2006. 11. 14. 1,900만 원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소유의 수원시 C 대 132㎡ 및 지상 건물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2009. 4. 9. 피고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수원시 영통구 C에서 발생할 상가 27㎡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를 비롯한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자들은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 권리를 위임하여 H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