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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2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8]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B 2 층에 있는 C’에서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6-7 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1. 14.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원을 받고 E, F, G 등 여종 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1일 평균 12-17 명 가량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793]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 19.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충북 증 평 군 B 2 층에 있는 ‘C ’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인 E, F, G를 각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미 단속보고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내부 배치도, 사진, 타이머 사진, 각 장부 사본, 각 여권 사본, 임대차 해지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