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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2114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이 사건 절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예식장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식권을 받으려다가 열려 있는 신부측 하객접수대의 서랍을 닫았을 뿐 위 서랍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② 준특수강도미수의 점에 관하여, 예식장 뷔페식당에서 하객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하객을 가장하여 식사를 한 것이 문제된 것으로 알고 도망치다가 커터칼을 꺼내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했을 뿐임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절도미수죄, 준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22. 절도의 점에 관하여, M의 진술, 압수된 신용카드 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3: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웨딩홀 7층에서 피해자인 신부 E 측 하객접수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접수대 의자에 앉아 접수대의 서랍을 열어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서랍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신부측 하객접수대 바로 옆의 신랑측 하객접수대에서 식권을 나누어 주던 F은 일관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