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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4 2014나111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D의 금전 차용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10.부터 2010. 11. 16.까지 사이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D에게 합계 16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D의 차용대리권의 유무 원고는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차용한 것인 만큼 피고는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위 돈을 모두 송금받기 전인 2011. 11. 15. ‘피고와 D이 원고로부터 165,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2. 8.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1차용증에는 피고가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D은 2012.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1차용증상 금액 16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4. 4. 1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2차용증에는 D이 2012. 9. 6. 대리로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D이 피고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추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1, 2차용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으로부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