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31 | 소득 | 2014-06-17
[사건번호]조심2014서2531 (2014.06.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법인들이 지출한 회장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해당 변호사 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회장 개인에게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참조결정]국심1995서1083 / 조심2012중525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장의회원 모집업 및 장의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OOO와 결혼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OOO(위 법인을 모두 합하여 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개인회사인 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개인회사인 OOO을 통하여 OOO법인의 자금 OOO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268 판결, 이하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5월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변호사비용 OOO(이하 “쟁점변호사비용”이라 한다)을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쟁점변호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OOO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할 수 있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국심 1995서1083, 1996.12.26. 합동회의 참고),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255, 2013.3.5. 다수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