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집31(1)형,151;공1983.4.1.(701)554]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운전자의 반대교행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교행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부분을 진행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통행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교차로 왼쪽(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 등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청학동 쪽을 향하여 성수대교쪽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판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하여 교행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 중앙부분에 조금 못미쳤을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한양아파트 쪽에서 과속질주하여 온 공소외인 운전의 한시택시가 선 진입교행차량의 존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돌입하여 이미 교차로 중앙부분을 진행중인 피고인의 차량 왼쪽문짝 부분을 그 차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갑자기 교차로 왼쪽에서 과속으로 교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주의를 취할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고 , 달리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