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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자신의 친누나 B의 딸인 피해자 C( 여, 6세) 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공소사실 제 1 항에서 범행 일시를 명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기인 “2017. 7. 말경 ”으로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한 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분을 “ 여름방학을 맞아” 로 수정한다.

외가를 방문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 및 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비벼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2017. 11. 22. 자 )CD 1 장에 수록된 C의 진술[ 순 번 21번]

1. 내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2회 및 속기록 첨부)

1. 내사보고 (F 상담 사와 통화에 대한)

1. 각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법의학적 평가 및 심리학적 평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제 2 항의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