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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9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1:30 경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7 캔을 개 당 3,000 원씩 도합 21,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고, 그중 가장 최근의 것은 2017년의 벌금 2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