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01:4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뒷골목에서 웃옷을 벗어 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D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에 기대어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E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임의동행되어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야이 십할새끼야, 내가 대신동 조직폭력배다. 징역 13년 살았다. 빨리 잡아 처 넣어라."하며 고함을 지르고 업무데스크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4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등 약 6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