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61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1.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소유권등록 명의를 귀속시키고 위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피고에게 위탁하며,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2012. 1. 27. 선고 2011다92121 판결 참조), 이 사건 지입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왔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