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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2.7. 선고 2019나5801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9나58017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B, C, D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피고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장경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단53007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9,782,750원, 원고 B, C, D에게 각 69,855,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38,766,213원, 원고 B, C, D은 각 24,756,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다. 위 가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6,636,92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9,757,9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4,958,034원, 원고 B, C, D에게 각 27,638,6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155,087,940원, 원고, B, C, D은 각 98,772,69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8. 4. 17. 23:06경 G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6.3km(순천 방면)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승주톨게이트 쪽에서 순천휴게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 등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비상등을 켜고 오르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오르막 고속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어두운 지역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는 이상이 발생한 차량을 갓길로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정차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F는 위 의무에 위반하여, 3차로를 따라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져 고속도로 3차로에 정차하게 되었고 정차한 후에도 즉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충격하지 아니하도록 수신호를 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차량을 약 15분간에 걸쳐 3차로에 세워 두었다. 그 무렵 H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I은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콘크리트 펌프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I은 2018. 4. 18.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I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앞서 든 증거들(특히 갑 제19호증의 19 1), 을 제1호증의 6, 17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비상등이 켜져 있었음에도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되, ① F로서는 기어 변경이 되지 않는 등 가해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가해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가해차량이 고속도로 3차로에 멈추게 되었던 점, ② 가해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의 차로 내에서 정차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행하는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F가 약 15분 동안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정해진 조치를 다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야간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웠고 오르막길이었으며 가해차량의 전조등 및 후미등이 꺼져 있었던 점,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화물차운전사 일용노임, 가동일수 20일, 65세가 되는 날까지(피고는,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망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2008. 1.경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원고들을 부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직업, 나이, 경력에 비추어 신고된 망인의 소득액은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고, 한편 실질 수입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수입과 총비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망인이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하여 J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30,580,418원이 된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장례비 제외)은 258,348,250원(= 430,580,418원 × 0.6)이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과 F의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이 F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망인 : 38,000,000원

(2) 원고 A: 8,000,000원

(3) 원고 B, C, D: 각 4,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망인의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296,348,250원(= 258,348,250원 + 38,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 : 위 상속대상금액 중 1/3 상속지분비율에 의한 금액 98,782,750원(= 296,348,250원 × 1/3)

(나) 원고 B, C, D : 각 위 상속대상금액 중 2/9 상속지분비율에 의한 금액 65,855,166원(= 296,348,250원 × 2/9)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09,782,750원{= 상속금액 98,782,750원 + 장례비 3,000,000원(= 5,000,000원 × 0.6)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9,855,166원(= 상속금액 65,855,166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4.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실효된다.

피고가 2019. 6. 25.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원고들에게 합계 451,406,030원{원고 A에게 155,087,940원(= 원금 145,488,111원 + 지연손해금 9,599,829원), 원고 B, C, D에게 각 98,772,698원(= 원금 92,658,740원 + 지연손해금 6,113,958원)으로서 합계 451,406,034원이나, 4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위 4원은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다}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A이 수령한 155,087,936원(= 155,087,940원 - 4원)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위 원고가 위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9. 6. 25.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116,321,723원(= 원금 109,782,750원 + 원금 109,782,750원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6.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6,538,973원)을 공제하고도 38,766,213원(= 155,087,936원 - 116,321,723원)이 남게 되고, 원고 B, C, D이 수령한 각 98,772,698원은 이 법원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위 원고들이 위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9. 6, 25.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74,015,938원(= 원금 69,855,166원 + 69,855,166원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6. 2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4,160,772원)을 공제하고도 각 24,756,760원(= 98,772,698원 -74,015,938원)이 각 남게 된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38,766,213원, 원고 B, C, D은 각 24,756,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가지급금을 수령한 2019. 6. 25.부터 원고들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날이자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그리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 김성준

판사 박주영

주석

1) 별도관리 CD는 갑 제19호증의 19의 영상과 내용이 동일하고 화질이 더 좋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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