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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2008년, 2018년)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