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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 지인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207동 1402호를 계방으로 이용하면서 번호계를 운영했던 계주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7.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65 세, 여 )에게 “ 총 계원이 13명인 계 금 100만 원 짜 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지정해서 이자가 포함된 계 금을 수령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다가 파계된 일로 인한 채무금액을 변제해야 할 입장이고,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는 계원이 성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17. 계 불입금 8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26.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회 총 1,0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8.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 총 계원이 13명인 계 금 100만 원 짜 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마지막 순번에 지정해서 이자가 포함된 계 금을 수령하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에서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다가 파계된 일로 인한 채무금액을 변제해야 할 입장이고,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번호계는 계원이 성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28. 계 불입금 8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5.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12회 총 1,02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1.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