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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2 2020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잘못이다.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③ 피고인에게 형 선고와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