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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성서2차 산업단지 엠에이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온천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5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364 소재 영천식육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