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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213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04,306원과 그 중 7,834,293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21,529,188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25884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25. ‘피고는 원고에게 36,342,654원과 그 중 7,834,293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21,529,188원에 대하여는 1997. 12. 8.부터, 534,818원에 대하여는 1977. 12. 22.부터, 1,201,383원에 대하여는 1997. 12. 23.부터, 462,241원에 대하여는 1997. 12. 26.부터 각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4,542,383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돈의 범위 내인 36,104,306원과 그 중 7,834,293원에 대하여는 1997. 11. 28.부터, 21,529,188원에 대하여는 1997. 12. 8.부터, 534,818원에 대하여는 1977. 12. 22.부터, 1,201,383원에 대하여는 1997. 12. 23.부터, 462,241원에 대하여는 1997. 12. 26.부터 각 1998. 1. 2.까지는 연 19%, 1998. 1. 3.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4,542,383원에 대하여는 1998. 1. 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급명령은 2006. 1. 25.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11.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피고가 송달받았으므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